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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시는 분들 여기 주목! 월세환급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매달 월세를 내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대 127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환급제도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돌려주니, 이번 기회에 이 혜택을 잘 활용해서 지금 당장 생활비 부담을 줄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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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제도 소개
월세환급제도란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 세입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환급을 진행해 주는 것으로, 매월 지급하는 월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낸 월세를 연말정산(근로자인 경우)이나 종합소득세 기간(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에 신고해서 '납부한 월세에 대해 15% 또는 17%를 환급금으로 줄 테니 세금혜택을 받아가라!'라는 방식입니다. 환급금이 꽤나 큰 금액이죠?
월세환급제도는 무주택자로서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동안 지출한 월세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
본인이 신청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월세환급 조건 여부 조회하러 가기'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제출된 서류로 정부 기관에서 심사를 하여 일정 기간 뒤 세입자에게 월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게 되며 환급이 결정된 세입자는 제출한 은행계좌로 해당 금액읍 입금받게 됩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무주택자가 일정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 해 동안 낸 월세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게 되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월세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로 월세액 750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 최대 2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불 제도가 낯설고,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 5년 동안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 - 공제 조건 및 공제율
월세환급신청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에게 주는 혜택으로 아래의 일정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해 지출한 월세 금액의 일부로 최대 127만 원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가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득공제보다 더 절세가 되기 때문에 아래 조건에 맞다면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월세환급 세액 공제율은 23년 1월부터 공제율이 인상되어, 소득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17%까지 공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조건 | 소득공제 대상 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 세액공제 혜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주택자, 전입신고 불가능자, 연소득 초과자, 주택규모/가격 초과자) |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상에 기재된 임차인이 근로소득자라면 신청할 수 있음. |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월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
국민주택규모(약25평형/85㎡)이하 혹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본인 또는 공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월세 환급 자가 진단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격 여부를 쉽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예/아니요로 답하기만 하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은 바로 환급 신청을 하여 혜택을 꼭 받으세요!
세액공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소득 기준이 넘어가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월세환급신청은 보통 연말정산기간인 매년 1~2월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매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때 신청을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자리톡'과 같은 환급전용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필요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무서를 가지 않아도 되니 아주 편리한 것이 장점입니다.
1.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활용해 월세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미입력한 항목들을 국세청에 추가로 청구하는 것으로 신청 못한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현금영수증 or계좌이체내역서)는 미리 PDF파일이나 이미지파일로 준비해 주세요.
① 홈텍스에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선택
② 경정청구를 선택한 뒤, 월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해당 연도를 선택하세요.
③ 신청서를 작성한 뒤 ▷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 증명서류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파일 첨부 ▷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2.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방법
월세환급제도는 '자리톡'어플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은 공인인증서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지 않아도 임대계약서 사진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한 앱인데요. 이에 더해, 월세 세액 환급을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환급이 이뤄지니 참고하세요.
① '자리톡 어플(https://zaritalk.com/)'을 설치하고 ▷ '카카오톡으로 세입자 시작' 버튼 선택 ▷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 버튼을 눌러 주세요.
② 세입자(임차인)의 기본정보와 월세/보증금 입력 ▷집주인(임대인) 전화번호 입력 ▷ 월세 세액공제 금액 확인하기 신청하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월세환급제도 신청기간과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월세환급제도는 전입신고한 이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사하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월세환급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테니 본인이 신청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신청하여 월세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가입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월세환급이 되나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학생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or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가 환급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월세환급제도를 늦게 알아 지난 2년간 월세 환급을 신청하려 했더니 세무서에서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모두 환급이 돼서 경정청구해도 받을 게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은 본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때 기납부액 전부를 환급받아 추가 환급받을 것이 없으므로 경정청구해도 더 이상 환급 나올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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